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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매 내놔라”… 아내 불륜 의심해 이웃 남성 상해 입힌 80대 집유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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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02 16:31:15 수정 : 2025-01-02 16: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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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이웃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8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과 30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 B(60대)씨 주거지에 찾아가 “할매(할머니) 내놔라”라고 말하며 B씨 머리에 돌을 던지거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이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손가락을 꺾은 혐의로 받는다. 경찰관은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는 결과를 초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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