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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초읽기’… 전운 감도는 관저

입력 : 2025-01-02 17:23:06 수정 : 2025-01-02 2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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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유효 기간 6일 만료
尹변호인단, 법원에 이의신청
집행시 경호처와 충돌 우려 커

공수처, 청사 출입통제 등 강화
최상목 대행 등에 집행 협조 공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영장 유효 기간 만료(6일)가 다가오는 데다 주말엔 집회 인파가 더 몰릴 수 있어 집행을 늦추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에 참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원을 받으려는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법적 근거 없는 위법행위”라고 반발하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윤 대통령 관저 앞 물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尹 관저 앞 경계근무 삼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 기간 만료(6일) 전 집행할 방침인 가운데,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 경비인력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르면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영장을 발부받은 지 3일 만에 집행에 나서는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하기 위해 청사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등 채비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기자들에게 “과천청사관리소와 협의해 3일부터는 전날 공수처 대변인실에서 출입 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인원만 출입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천청사관리소는 안전 관리 차원에서 공수처 청사 현관에 포토라인을 설치했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강제 해산’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이 해산 요구에 불응해 드러누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로 해산하고 있다. 뉴시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 녹화 장비가 있는 청사 3층 영상 조사실에서 고강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수사팀인 태스크포스(TF) 팀장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주임 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가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기로 우선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조사받지 않는 시간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경우 대통령경호처,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공수처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경호처 등이 집행 절차에 협조할 수 있게 지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최 권한대행 등은 공수처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 법원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두 영장이 ‘형사소송법·헌법에 반해 집행을 불허한다’는 판단을 구하는 내용이다.

 

변호인단은 또 경찰기동대의 공수처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경찰기동대의 직접적 체포·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 형사소송법·공수처법에 위반된다”며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수본은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영·유경민·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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