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변호인단, 법원에 이의신청
집행시 경호처와 충돌 우려 커
공수처, 청사 출입통제 등 강화
최상목 대행 등에 집행 협조 공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영장 유효 기간 만료(6일)가 다가오는 데다 주말엔 집회 인파가 더 몰릴 수 있어 집행을 늦추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에 참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원을 받으려는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법적 근거 없는 위법행위”라고 반발하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윤 대통령 관저 앞 물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르면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영장을 발부받은 지 3일 만에 집행에 나서는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하기 위해 청사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등 채비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기자들에게 “과천청사관리소와 협의해 3일부터는 전날 공수처 대변인실에서 출입 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인원만 출입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천청사관리소는 안전 관리 차원에서 공수처 청사 현관에 포토라인을 설치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 녹화 장비가 있는 청사 3층 영상 조사실에서 고강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수사팀인 태스크포스(TF) 팀장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주임 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가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기로 우선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조사받지 않는 시간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경우 대통령경호처,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공수처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경호처 등이 집행 절차에 협조할 수 있게 지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최 권한대행 등은 공수처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 법원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두 영장이 ‘형사소송법·헌법에 반해 집행을 불허한다’는 판단을 구하는 내용이다.
변호인단은 또 경찰기동대의 공수처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경찰기동대의 직접적 체포·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 형사소송법·공수처법에 위반된다”며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수본은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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