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내 농막에 빗물 안 넘어오도록 하라"… 둔기로 이웃 폭행한 60대 [사건수첩]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사건수첩

입력 : 2025-01-04 09:23:25 수정 : 2025-01-04 10:49:0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3일 둔기로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경북 칠곡군 소재 자신의 농막으로 이웃 농막 빗물이 흘러든 것을 발견, 이웃 부부에게 둔기 등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피해자들이 더 큰 화를 입을 뻔한 상황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과 평소 배수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어 왔고,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르세라핌 허윤진 '매력적인 눈빛'
  • 르세라핌 허윤진 '매력적인 눈빛'
  • 르세라핌 홍은채 '여신 미소'
  • 김혜수 '천사 미소'
  • 이세영 '하트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