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불법 대부업자 30대 남성 A씨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1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채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고리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적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훌쩍 넘는 2409% 내지 5214%의 연이율을 적용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9월 A씨의 피해자인 싱글맘 B씨가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B씨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B씨와 주변인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사망하기 10여일 전 경찰은 B씨 지인의 신고로 피해 상황을 접수했지만, 사건 접수·배당에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늑장 대응’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과 함께 싱글맘 불법채권추심 피해 사건을 수사한 결과 A씨가 수개월간 불법 대부업 영업과 채권추심을 했으며 피해자가 5명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씨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와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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