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입구 계단과 성당 옆 담장에 자신이 낳은 젖먹이 아이 2명을 놓아 둔 채 떠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부장판사 김석수)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15일 오전 8시 43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교회 입구 계단에 생후 3일 된 B군을 놓아둔 채 떠났다. 또 지난해 7월 3일 오후 2시 30분쯤 대구 달성군의 한 성당 옆 담장 밑에 생후 21일 된 C군을 두고 떠나는 등 2차례에 걸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유기한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조되는 것을 확인한 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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