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학원에서 5년에 걸쳐 1억원을 가로챈 40대 회계직원에 유죄가 선고됐다. 그는 자신 명의의 계좌로 수강료 등을 받았고, 빼돌린 돈으로 대출금이나 신용카드값을 갚았으며 일부는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년여 동안 경기 부천의 댄스학원에서 원생 수강료, 통학 차량비 등 1억원을 400차례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학원 운영자에게 모든 돈을 돌려주면서 위자료도 지급했다.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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