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임 앞둔 조은석 대행 지시
감사원 사무처 “적법 종료” 반발
전 정권 표적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이 야권 주도로 탄핵소추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조은석 감사위원이 최근 감사원 사무처에 대통령실 이전 감사에 대해 직권 재심의를 지시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조 권한대행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이 발표한 대통령실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해 지난달 말 직권 재심의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조 권한대행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관저 내 70㎡(20평) 정도로 추정되는 증축 건물로, 감사 결과가 발표된 당시 야당에선 “스크린 골프 시설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공사비 집행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불법 증축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감사원은 당시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간부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 했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무자격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직접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발표해 ‘부실 감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다만 감사원 사무처는 당시 감사가 적법하게 종료돼 임기 43일에 불과한 조 권한대행의 지시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법상 직권 재심의는 증거 서류의 오류 및 누락으로 판정의 위법·부당함을 발견했을 때만 가능하다. 반면 조 권한대행은 감사 종료 이후 관저 증축 의혹이 새롭게 알려지고 불법 논란도 제기된 만큼, 재감사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감사를 진행한 부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국민감사청구 내용 중 새롭게 제기된 의혹(불법 증축 의혹)이 해당되는지 등 사실관계를 타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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