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의령군, 2자녀 가정에 1인당 月10만원 튼튼수당

입력 : 2025-01-08 06:00:00 수정 : 2025-01-08 01:31:4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의령군, 8∼18세 지원… 전국 처음
올부터 다자녀 기준 3명서 완화
950명 혜택… 지원 인원 두 배로
“인구 증가·지역 활력 효과 기대”

경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의령군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의령군은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해 ‘다자녀가정 튼튼수당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도입·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의령형 부모수당’인 이 제도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 부·모·아동(8~18세)이 지역 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나이대에 해당하는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을 매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한다. 취학 후 8세부터 18세까지 두 자녀 이상 자녀에게 다자녀 혜택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전국에서 의령군이 처음이다.

이번 사업 추진 배경에는 오태완 군수의 의지가 적극 반영됐다. 오 군수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8세까지만 혜택이 한정되는 것을 8세 이후 18세까지 초·중·고교생 전체를 아우르며 직접적으로 가계에 도움 되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해 아동 복지를 ‘보편적 복지’ 관점으로 정책 전환을 이뤄냈다. 지난해 세 자녀 이상 가구의 400여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두 배가 넘는 95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의령군 둘째 출산장려금(700만원)·셋째 출산장려금(1400만원)은 경남 최고 수준의 현금성 지원이다. 또 취학 전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 지원 사업’은 의령군만의 다자녀 특수정책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오 군수는 “정주인구 확보와 생활인구 확대를 동시에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워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의령=강승우 기자 ksw@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르세라핌 허윤진 '매력적인 눈빛'
  • 르세라핌 허윤진 '매력적인 눈빛'
  • 르세라핌 홍은채 '여신 미소'
  • 김혜수 '천사 미소'
  • 이세영 '하트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