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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동아건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청약 전격 취소

입력 : 2025-01-08 14:14:00 수정 : 2025-01-08 14: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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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분양홈페이지에 띄워진 팝업창.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시공하는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의 청약이 전격적으로 취소됐다.

 

8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분양홈페이지에는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합니다”라는 팝업창이 띄워졌다.

 

그러면서 “금회 공급한 주택의 청약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7조4항의 의거 당첨자로 관리 되지 않으며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며 “청약 신청자분들의 양해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제57조 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에 한해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게 해야 한다.

 

당초 공고에 따르면 이미 지난달부터 특별공급을 시작해 이달까지 1순위청약, 2순위청약까지 완료됐고 오늘 당첨자 발표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레 취소된 것이다.

 

총 669세대의 청약 경쟁률은 대부분 미달된 상태였고 2027년 7월 예정이었지만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게시글이 삭제됐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분양이 취소가 되면서 청약자의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며 “재정비 후 다시 분양공고를 낼 것이며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1980년대 63빌딩을 준공했던 시공능력평가 50위권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계속되는 건설 경기 침체와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신동아건설은 ‘파밀리에’ 주택 브랜드를 보유했었다.

 

법정관리는 기업이나 개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법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조조정 절차로 기업의 경우, 법원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여 경영을 맡기고,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부채를 조정하거나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신동아건설의 2023년 말 부채비율은 400%를 넘는다.

 

현재 신동아건설이 맡은 건설현장은 30곳인데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현금유동성 문제로 지난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특정 사업장의 문제는 아니고 공사비 상승과 미수금 증가 등 악재가 겹친 복합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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