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와 자녀를 죽이겠다며 이들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서울북부지법은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지난달 18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경북 영천시 본인 주거지에서 흉기를 챙겨 전처와 딸 부부가 사는 서울 노원구로 상경했다. 그는 주거지 인근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이들의 행방을 찾아다녔다.
A씨와 전처는 지난해 8월 합의이혼을 한 사이로, 전처는 A씨의 반복되는 폭행과 폭언에 못 이겨 이혼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혼을 한 뒤 전처가 연락 등을 받지 않자 불만을 품고 전처를 살해할 결심을 했으며, 자신의 이혼 원인에 딸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딸 부부를 대상으로도 살인을 예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전처를 설득해 자택으로 데려가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것일 뿐, 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실이 없다. 가방 안에 있던 흉기는 과일을 깎아 먹는 용도로 수개월 전부터 가지고 다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사 결과 피고인의 차량이나 가방 안에서는 사과가 발견되지 않았고, 흉기 압수 당시 위 같은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혼한 전처와 사위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 살해할 의도로 가방에 흉기를 갖고 상경해 피해자들의 행방을 찾던 중 체포됐다.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 여부를 떠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노인범죄는 61세 이상의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노인범죄는 한국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증가하는 추세로, 재산범죄, 폭력범죄, 흉악범죄 순으로 많다.
노인범죄는 20년간 형범범죄자의 증가폭은 전체 형범범죄자의 증가폭보다 더 큰 특징을 보인다.
다만 노인 흉악범죄자가 전체 노인 형법범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데,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증가폭이 더 크다.
또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 중에서 60세 이상 노인의 증가세도 다른 연령대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노인범죄의 원인은 신체적인 노화와 정서적인 소외를 경험하면서 사회적인 활동이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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