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병원 전문의 없어 수용 거절
3시간 만에 100㎞ 거리 병원 치료
충북 청주에서 심정지로 의식을 잃었다고 신고된 30대가 병원 20여곳의 이송 거부 끝에 경기 수원시의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8일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13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상가에서 “여자친구가 의식과 호흡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환자 30대 A씨는 의식은 명료하지 않았고 약간의 호흡이 있었다. A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심정지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 측은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A씨의 남자친구 B씨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며 “환자와 정상적인 의사소통은 어려운 상태였다”고 전했다.
119구급대는 A씨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근 충북대병원을 비롯해 대전과 세종, 충남, 수도권 등 22곳의 병원에 이송을 문의했다. 하지만 이들 병원은 진료과, 전문의 등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의견을 냈다.
A씨의 이송 요청 수용은 23번째 만에 이뤄졌다. 구급대는 신고 접수 3시간30여분 만인 7일 오전 5시46분 오창읍에서 100㎞ 정도 떨어진 수원시 권선구 한 종합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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