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58위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신동아건설이 시공하려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취소됐다.
8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홈페이지에는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당초 이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을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취소했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신동아건설이 80%, 계룡건설산업이 20%의 지분을 보유한 단지다.
해당 단지는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인 지난달 31일 1순위 청약, 지난 2일 2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이 단지 청약 신청자들은 관련법에 따라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추후 다른 단지에 청약을 할 수 있다.
한편 신동아건설과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미래도 파밀리에’를 공동 시행·시공하는 모아종합건설은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와 관계없이 당 사업장은 모아종합건설에서 책임 시공으로 준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한다”며 “당초 안내한 계획과 변동 없이 올해 9월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