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3억·월세 130만원 이하 대상
2년 지급… 더 낳으면 1년씩 연장
2025년 상반기 출산 땐 5∼7월 신청
“전세 이자에 생활비도 빠듯한데, 조금이나마 가계에 숨통이 트일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올해 7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회사원 A씨는 서울시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에 “아이를 출산하면 돈 들어갈 곳이 더 많아질 거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이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는 올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원(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2023년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 32만5317명 중,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인구는 약 19만9527명(61.3%)에 달한다. 결혼이나 출산 시 보다 저렴한 주택을 구하기 위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로 이주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다. 이에 시는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 사전작업을 거친 뒤 지원 내용을 확정했다.
임대주택 공급 등 기존의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주택 공급은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시일이 소요되는 반면 이번 정책은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025년 3인 가구 기준 연간 1억854만7625원)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이거나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회차당 180만원이다.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 지급받는다.
다태아를 낳거나 추가로 출산하는 무주택가정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셋째 출산 시에는 주거비 지원이 각각 1년 연장돼 지원 기간이 최대 4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1년, 세쌍둥이 이상을 출산할 경우에는 2년의 지원 기간이 각각 연장된다.
올해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월부터 7월까지 시의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10월쯤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12월에 주거비가 지급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출산가구가 주거비 걱정을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지원이 될 것”이라며 “새해에도 시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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