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군 병력 동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장관 직무대행 권한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관저 외곽지역 경계라는 부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추가 영장집행 과정에서 해당 장병들이 심리적·물리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중앙일보 질의에 “국방부 장관은 경호처를 지원하는 부대의 원 소속 기관장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부대의 임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관저 경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 33군사경찰대 병력이 사법기관의 법 집행 저지에 투입하는 것 자체가 임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경호에 군 병력 투입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이다.
경호처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 소속 병사들까지 동원해 ‘인간 방패’를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막았다고 경찰이 밝힌바 있다. 당시 동원된 군 병력은 계급장을 붙이지 않았고 모두 흑색 패딩과 모자, 마스크 등으로 복장을 통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한 바 있다. 해당 부대에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경찰은 영장 집행 저지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호처가 서울경찰청에 용산 대통령실 본청과 외곽 경비를 각각 담당하는 101·102 경비단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서울경찰청은 “의미가 없다”며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관저 경호·경비를 맡는 군과 경찰 인력이 빠지면 경호처만 남게 된다. 관저에는 1200~1300여 명의 경호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찰이 빠지면 경호처 직원은 700여 명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리인단은 김 차관 등에 대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인력 증원 요청을 거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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