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더치페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가 구속됐다. 이들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알려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앞선 8일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7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상가 안 호프집에서 20대 여성 B씨와 합석해 술을 마셨다.
A씨는 술자리가 끝난 후 B씨에게 더치페이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현장을 벗어났다. 그는 폐쇄회로(CC)TV로 신원을 특정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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