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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사태’ 장하원 전 대표, 대법원서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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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09 11:17:17 수정 : 2025-01-09 1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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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투자로 속여 1300억대 펀드 판매 혐의
1·2심 재판부 무죄 선고… 대법원, 상고 기각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2023년 11월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장 대표 등은 미국 P2P 대출채권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2022년 7월 구속기소됐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DLI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2017∼2019년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환매가 중단돼 기업·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1·2심 재판부는 장 대표가 판매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투자금을 환매금 용도로 사용하고 운영한 것이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기망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확실성은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에 영향을 미칠 것이 개연성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우려에 불과하다”며 “투자자들이 그 설명을 들었더라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기죄의 기망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장 전 대표는 투자제안서에 펀드 부실 관련 정보를 허위 표시해 투자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장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기도 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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