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송 참사와 관련해 청주시장과시공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 처분했다. 자치단체장과 시공사가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첫 사례로 꼽힌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대표, 시공사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참사 원인으로 꼽히는 미호강 임시제방의 유지·보수 기관 책임자로 제방 관리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혐의다. 이에 현재까지 오송 참사와 관련해 45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이 시장이 제방 유지와 보수 주체임에도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중대재해TF팀을 설치했으나 대응인력 1명만을 배치하고 서류상 중대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형식적 임무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 전 청장은 미호천교 도로확장공사 시행 주체이자 제방을 포함한 공사구역 하천 점용허가자로 안전점검의 주체임에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현장에 포함하지 않은 혐의다. 또 공사와 안전점검, 개선, 인력, 예산 항목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 대표는 공중이용시설의 현황 및 관리 상황, 안전관리부서의 재해 예방 업무수행 실태를 점검∙개선하거나 관련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안전점검과 계획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제방을 불법 훼손한 후 장마에 대비한 임시제방을 축조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사는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김 지사는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한 것으로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하차도 자체의 물리적 결함이 없고 지하차도 사전 통제 인력이 상당 규모 확보되었다고 봤다. 또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사전 통제 매뉴얼을 갖추고 2023년 상반기 훈련도 하는 등 안전점검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침수 시 자동진입차단시설 설치예산 등 예산 확보 노력도 인정했다.
검찰은 “중대시민재해는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지자체는 물론 건설사도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보건 시스템을 갖춰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환경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중대시민재해 첫 사건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보건법 위반 등에 중점을 두고 공소 유지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주시는 이날 오송 참사 수사 결과 입장문에서 "국가하천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계획수립 및 변경, 예산 편성, 허가 등의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국가하천의 포괄적 지배, 운영 및 관리 주체는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에서 청주시장이 공중이용시설인 이 사건 제방의 유지보수주체라고 했지만 하천시설 관리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 제9항에 의거 하천공사 준공고시 다음날부터 유지보수업무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오송 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참사 당시 감리단장과 지역주민은 신고를 통해 지하차도 침수의 위험성을 전달했지만 도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다”며 “문제의 핵심은 홍수특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제방이 무너져 강물이 지하차도로 들어오기까지 도로 통제 등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사 선행요인인 제방 붕괴에 대한 최고책임자 기소는 이뤄졌지만 후행 요인 지하차도 통제에 대한 책임은 실무책임자에게만 지우는 상황”이라며 “김 지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즉각적으로 항고를 제기해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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