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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대행, 내란죄 수사권 질문에 "경찰에 수사권 있어"

입력 : 2025-01-09 15:49:48 수정 : 2025-01-09 15: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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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에 대해선 여러 가지 검토 필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권한 문제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이 원칙적으로 경찰에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행은 이어 "다만, 검찰과 공수처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여러 국론분열이 있다"고 하자 김 대행은 "저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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