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흡연을 항의하는 메모가 붙자 윗집으로 달려가 거주 중인 미성년자에게 손찌검을 한 5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다른 폭력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10시5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윗집 B(18)군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관문에 ‘집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며 따지는 내용의 쪽지가 붙어 있자 B군이 썼다고 생각해 윗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잘못한 사실도 시인했다. (폭행 당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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