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로 활동을 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9일 살인·절도·재물 은닉등 혐의를 받는 40대 김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김모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다. 또 범인 도피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은 전처 송 모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1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 씨와 성관계하다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하던 BJ로, 자신에게 총 1200만원가량의 돈을 후원한 김 씨와 올해 3월 초부터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김 씨는 A 씨의 집을 3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번 일이 사고였을 뿐 살인할 고의도, 증거를 인멸할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살인) 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갔다"며 "사체에 물을 뿌린 것은 담뱃재가 묻어 그것을 씻겨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금융 계좌, 카드 번호 등을 태블릿 PC로 찍고 추후 이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선 "일단 찍고 나중에 생각하려고 했다"며 "(자금 인출 등은)생각해 보지도 못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성관계를 하던 중 그만하란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행위를 이어가 피해자를 질식하게 한 점 등 범행이 중대하다"며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했음에도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 형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상한을 초과하긴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는데 계속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숨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구호 조치를 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대신 살인 범행 장소를 이탈했다"며 "범행 장소로 두 차례나 돌아왔을 때도 신고해 적절한 방식으로 사체를 수습하게 하는 대신 제3자 강도 범행으로 위장하기 위해 범행 장소를 어지럽히고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등을 파손해 곳곳에 나눠버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처로부터 자수 권유를 받았음에도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최초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집에 갔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아 종합적으로 보면 형이 무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살인 전과와 더불어 두 차례의 폭력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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