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MBK)의 고려아연 인수·합병(M&A) 시도가 ‘외국인 투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병주 MBK 회장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적인 권한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다.
입법조사처는 9일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산업기술보호법령상 외국인 투자로 봐야 하는지에 관한 이학영 국회부의장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회답서에서 입법조사처는 “MBK 연합(MBK·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은 모두 국내 법인이나 이번 공개매수를 실질적으로 이끈 것으로 알려진 MBK의 주요 주주(김병주 회장)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해당 건을 외국인 투자로 보아야 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다”며 “그러나 MBK 연합의 인수합병 시도가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에 근거해 기술보호 당국인 산업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투자은행(IB) 업계와 MBK에 따르면 김 회장은 미국 시민권자다. 외국인인 김 회장이 MBK 지분 17%를, 해외 사모펀드인 다이얼캐피털이 16.2%를 보유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언론 기사를 인용해 “김 회장은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거부권(비토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고려아연의 인수 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기술보호 당국의 심판 필요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의해 설립됐으나 외국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외국인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해 열거하는 것과 같은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이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과 합산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려 할 때는 ‘외국인 투자’로 판단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련 조항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입법조사처도 “산업부 장관의 승인 등 심판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국내 법에 따라 설립됐으나 외국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외국인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답변에 대해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외국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의 국가기간산업 지배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을 명확히 밝혔다”며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지난달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맞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해당 계획에서 “외국인의 범위와 지배권 취득 기준에 대해 실질적 지배권 행사 여부와 타법 사례 등을 고려해 조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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