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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임미란 광주시의원 사무실 등 압색

입력 : 2025-01-10 11:39:08 수정 : 2025-01-10 11: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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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기업 법인카드를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임미란 광주시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상반기 고발장이 접수된 뒤 수사에 돌입한 경찰이 임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경찰청 표지석. 연합뉴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10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 등을 압수수색했다.

 

임 의원은 2022년 4월 전남 보성군 한 어업회사 법인에 토지 구매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고 법인카드를 받아 14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임 의원은 단순히 채무 변제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2012년 해당 법인 설립 당시 1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비상장 주식 6%가량을 소유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 분석 등을 토대로 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임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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