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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발부된 영장, 집행 안 되면 국격 손상…공무집행방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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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0 13:38:08 수정 : 2025-01-10 14: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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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며 “(체포영장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수사기관 입장에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당연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선 “불법성 혐의가 상당히 있다”며 “검찰 역시 불법적 혐의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당 측에서는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이 ‘국격 훼손이 아니냐’는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관저에서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같이 질의하자 천 처장은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도 국격을 해치는 부분이고,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도 국격에 손상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일을) 통해서 법치주의가 더 공고해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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