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도 공무원에 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는 소속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어 자녀에게 선천성 질환이 발병할 경우도 공무상 재해로 보고 공무원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다. 또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군인 재해보상과 유사하게 화학적·약물적·물리적 유해인자 등으로 정한다. 열거되지 않은 유해인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증명·인정한다.
아울러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이 공무상 재해 신청에 필요한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조사하고 확인해야 해 공상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무상 재해 발생 경위를 연금취급기관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당시의 소속기관이 조사해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의 승인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고, 보상도 더욱 두텁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상 공무원이 마음 놓고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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