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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사건 안 맡는 ‘李 재판부’, 집중 심리로 빠른 결론 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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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6 23:12:03 수정 : 2025-01-16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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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4 mon@yna.co.kr/2025-01-14 10:41:38/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그제 이 대표의 이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형사6-2부) 요청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두 달 동안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부에는 오는 3월12일까지 신규 사건이 배당되지 않는다. 서울고법의 결정은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으로 이 대표 측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 행태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재판 고의 지연 행태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두 차례 보낸 소송기록 통지에도 응하지 않았다. 항소 이후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선임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두 달 만에 열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법관 기피 신청 등을 통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오죽하면 6개월이 넘도록 본격적인 재판조차 시작하지 못해 재판부가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개탄했겠는가.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이 나오는 데만 2년2개월이 걸렸다.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등 이른바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은 철저하게 외면됐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KTX급인데, 이 대표는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다”고 비꼬았다. 이번 사건은 더 부를 증인도, 추가 쟁점도 없다. 사법부는 민주당의 노골적인 법원 끌어안기 행태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야당은 올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587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대법원 예산은 늘렸다. 10년간 묶여 있던 판사정원법까지 통과시키며 5년간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릴 수 있게 됐다. 법원도 이 대표 측에 끌려다니며 스스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재판의 진행 속도가 정치 판도를 뒤흔들 수도 있는 만큼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 법치주의가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정치적 불복 사태를 부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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