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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탄핵심판서 혐의 부인하고 변명만 늘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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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21 22:26:57 수정 : 2025-01-21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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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is.com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온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왔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도,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쪽지를 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비상계엄 조치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정당한 통치행위”라며 “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사면권, 외교권 행사처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반성은 없이 자기변명만 했다는 비판이 많다.

어제 탄핵심판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계엄 선포의 정당성 여부였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선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가담자들이 ‘윤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진술한 내용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국민이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입 장면을 TV로 지켜봤는데, 터무니없고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국론 분열과 국민 분노를 더 키우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강제구인에도 불응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 “탄핵심판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 아닌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공수처 조사는 거부하면서 탄핵심판에는 출석하는 건 사법 절차에 선택적으로 응한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사법 절차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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