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尹 3차 강제구인도… 대통령실 압색도… ‘空수처’ [尹 탄핵 정국]

입력 : 2025-01-22 19:10:42 수정 : 2025-01-22 19:10:41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마저 결국 불발
비화폰 확보 압색 시도 경호처에 막혀
최대 28일까지 시한… 빈손 송부 우려
국조특위, 尹 등 7명 동행명령장 발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또다시 무산됐다. 20·21일에 이은 세 번째 강제구인 시도에선 구치소 현장조사마저 거부당했고,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 시도도 대통령경호처 반발에 가로막혔다.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열린 첫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여당은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공수처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에 재차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이 줄곧 조사를 거부한 만큼 구치소 내에서 현장조사하는 방안까지 준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윤 대통령)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20일과 21일에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 반발로 무산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본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 전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양측은 구속기한 연장을 감안해 총 20일의 반씩 수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이 28일까지라고 보고 있지만, 검찰은 이보다 1∼3일 짧아 사건을 빨리 송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시도에 나선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공수처는 이날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와 회의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이 역시 소득 없이 끝났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수처 압수수색 시도에 협조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거부 뜻을 밝혔다.

여야는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등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격돌했다.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가 이뤄지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협의·합의 없이 진행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고, 박준태 의원도 “동행명령장 발부는 대통령 망신주기 아니냐. 구속돼 있지만 아직 현직 대통령인데, 위원장이 균형을 잡아 달라”고 항의했다.


김주영·유경민·백준무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유인영 '섹시하게'
  • 유인영 '섹시하게'
  • 박보영 '인간 비타민'
  • 박지현 ‘깜찍한 손하트’
  • 정혜성 '심쿵 눈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