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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대로 수사 못하고 尹 구속기소, 공수처법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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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26 22:36:36 수정 : 2025-01-26 22: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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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연장 두 차례 불허
공수처 태생적 한계 보여줘
수사권 범위 교통정리 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의 운명을 맞았다. 검찰은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논의 끝에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윤 대통령)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구속기소 사유를 밝혔다. 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는 윤 대통령 본인에게도 불행이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에게도 깊은 상처다.

 

구속기소에 앞서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불허하면서 드러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구속 연장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송부된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말지,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지, 공수처 수사결과를 보완하는 수사를 하는 것은 공수처법에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결국 윤 대통령 불응으로 공수처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추가수사도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 대검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남는 이유다.

 

태생적 한계로 지적된 공수처 수사권 범위에 대해 앞으로 명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어졌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번에 내란죄를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뛰어들었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연장 불허 후 검찰에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면서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했다”고 비꼬는 실정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의 존재 의미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허점은 보완돼야 한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여야는 반성 없이 “모든 혼란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됐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구속 연장 불허로) 공수처 수사권을 오히려 인정받았다”(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법률대변인)고 아전인수식 주장만 하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정쟁을 중단하고 사법절차를 지켜보면서 시급한 제도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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