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Wh 이하 보조배터리 기내 휴대(Carry-on)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기내 수화물 내 보조배터리가 지목되는 가운데 연간 5회 이상의 보조배터리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적기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건수는 2023년 6건, 2024년 8월까지 5건을 기록했다.
보조배터리는 항공 위험물로 분류돼 위탁 수하물로 부치지 않고 승객이 직접 기내에 갖고 타도록 돼 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기내에서 신속하게 진화하기 위함인데, 화재 진압에 걸리는 시간은 대부분 1~5분 정도였다.
2020년 이후 지난해 8월까지 항공사별 기내 배터리 화재 건수는 대한항공 4건, 제주항공·에어부산 2건, 아시아나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프레미아 1건 등이다.
리튬 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는 불과 5개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7월 태국 방콕 수완나품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도착 예정이던 이스타항공 ZE512편에서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당시 연기를 목격한 승무원이 물을 부어 진압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같은 해 4월에는 김포발 제주행 아시아나항공 OZ8913편 여객기 기내 수하물 보관함에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 16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기내 휴대(Carry-on)는 할 수 있지만 위탁수화물은 불가능하다. 1인당 최대 2개까지 소지 가능하며 160wh를 초과할 경우 반입 자체가 불가하다.
한편 현재 국토교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사조위 "관계자는 경찰·소방 등과 협의해 사고 원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사 결과 전이라도 먼저 개선조치 할 예정"이라고 했다.
<뉴스1>뉴스1>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