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근무 혁신 지침’ 시행해
지자체 연계 휴가지 원격 근무 도입
공직 인사 혁신을 전담하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근무 혁신에 앞장섰다.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한편, 점심시간을 30분 단축하면 그만큼 조기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휴가지 원격 근무도 도입한다.
인사처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무 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침엔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자율과 신뢰 기반 조직 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 업무 환경 구축이란 3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정 친화적 정책을 강화했다. 우선 임신 중인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하게 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겐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그간 재택근무는 필요한 경우에 자율적으로 활용돼 왔다.
다만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다. 이 제도의 운영 결과는 다른 부처 확산을 위한 시범 사례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희망자에 한해 점심시간을 낮 12시부터 12시30분까지로 단축해 30분 일찍, 오후 5시30분에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유연 근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처럼 점심시간을 포함해 자녀 돌봄 등을 위해 주 40시간 범위에서 개인별로 전자 인사 관리 시스템(e-사람)을 통해 근무 시간이나 일수 설계와 조정이 가능한 유연 근무가 적극 권장된다. 향후 사용 현황과 만족도를 분석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 퇴근을 장려한 ‘가족 사랑의 날’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된다. 유연 근무와 연가 활성화로 상시 정시 퇴근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평가와 저연차 공무원들 제안을 반영했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보상 일수가 개선된다. 연가 부여 일수가 16일 이하인 직원은 전체 일수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여 연가를 저축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전 직원 권장 연가 일수가 16일로 설정돼, 연가 부여 일수가 16일 이하인 경우엔 연가 저축이나 보상이 불가능했다.
인사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휴가지 원격 근무 등 자유로운 업무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 사회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성과가 입증된 혁신 과제는 정부 전체로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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