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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남성 손님의 무좀을 관리해 준 뒤 성희롱성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네일숍 여사장이 고충을 토로했다.
지난달 28일 방송된 SBS플러스 ‘사장은 아무나 하나’에 네일숍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80대 노인 손님을 관리했다가 당황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 사연이 담겼다.
김씨가 80대 노인 A씨를 만난 건 혼자 야근하던 날이었다. 당시 밤 9시가 넘은 데다 가게 영업을 마친 상황이었다.
김씨는 “혹시나 손님들이 영업 중인 줄 알까 봐 가림막을 쳐 놓고 근무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누군가 서성거리더니 문을 흔들었다. 그래서 영업 끝났다고 양팔로 ‘엑스(X)’ 표시를 그려 보였는데도 ‘문 열어, 문 열어’ 하면서 문을 흔들었다”고 떠올렸다.
김씨가 문을 열자 A씨는 “발톱 관리를 받고 싶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씨는 영업이 끝났으니 다음 주에 다시 오라며 A씨를 돌려보냈다.
얼마 뒤 A씨는 다시 네일숍을 찾았다. 발톱 무좀이 심각했던 A씨는 병원에서 무좀 관리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네일숍을 방문한 것이었다. 그는 발톱을 정리해 준 김씨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먹고 싶은 거 있느냐”, “갖고 싶은 거 있느냐”고 물어봤다고 한다.
김씨는 선물을 거절했지만, A씨는 어느 날 체리를 사 들고 네일숍을 찾아왔다. 당시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던 김씨는 체리를 얼떨결에 건네받았다. 가게의 다른 손님들은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멋진 노신사분이다” “저희도 감동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지만 상황은 겉보기와 달랐다. 체리를 받은 뒤 네일숍 예약용으로 쓰는 휴대전화에 A씨가 보낸 문자가 와 있던 것. A씨는 메시지에 “OO씨. 보고 싶어요. 꼭 껴안고 싶어요. 예쁘게 봐주세요. 건~강하세요. 안~영”이라고 적었다.
A씨는 다음 날에도 연락을 지속하며 김씨의 개인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김씨의 답변이 없자 “문자가 도착하나요? 전달되면 간단한 단어 한번 보내 보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사연을 들은 이경민 변호사는 “‘안고 싶다’ 같은 내용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며 “신체접촉이 없이 말로 하는 언어적 성희롱은 현행법상 성범죄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처럼 문자를 이용했을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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