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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에 '암구호' 담보로 최대 3만% 이자 갈취…대부업체 대표 징역 2년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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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02 17:07:26 수정 : 2025-02-02 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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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피아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문답 단어)를 담보로 군 간부 등에게 최대 3만%나 되는 고리로 급전을 빌려준 대부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37)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또 A씨 지시로 불법 추심행위 등을 한 대부업체 직원 두 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2개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대구시 수성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군 간부 등 15명에게 총 1억6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원금의 절반이 넘는 9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에게 100만원에서 1000만원 가량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법정이자율(연 20%)의 1500배에 달하는 연리 3만%까지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자와 원금 상환을 답보하기 위해 암구호나 군모나 어깨에 두르는 피아식별띠, 부대 조직 배치표, 산악 기동훈련 계획서 등 군사 비밀을 요구해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건네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채무자들은 대부분 살인적인 금리에다 군사 기밀 외부 유출에 따른 국가 안보 위험, 신분 위협 등에도 이에 응한 이유는 가상화폐 투자 등에 필요한 급전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돈을 빌려 간 군 간부들이 제때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군부대로 전화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군사비밀 유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군 정보수사기관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지난해 1월 암구호를 누설한 육군 한 대위급 간부를 적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간부는 부대 상황실 암구호 판을 사진으로 촬영해 A씨 등에게 보내고 100만원가량을 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방첩사는 이후 민간인 대부업자들이 대거 연루된 정황을 확인하고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해 군사 기밀인 암구호를 제공받는 등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지르고 채무자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해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암구호를 담보 목적 외에 외부로 누설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고, 피해자인 채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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