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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왕벌이 없어”… 양봉업자 살해·암매장 7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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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02 18:34:12 수정 : 2025-02-02 1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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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팔아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양봉업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살인 등 용의자로 긴급 체포되자 유치장에서 음독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검거한 A(7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 정읍경찰서.

A씨는 설 연휴 임시 공휴일인 지난달 27일 오전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양봉 움막에서 지인인 B(70대)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몰래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아들은 “설 연휴에 집으로 오시기로 한 아버지가 어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조사 결과 그는 B씨로부터 구매한 벌통에 여왕벌이 들어있지 않아 양봉에 실패하자 화를 참지 못해 둔기를 들고 움막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여왕벌이 없어서 벌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 여왕벌을 다시 얻으러 찾아갔다가 싸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움막에 주차된 B씨 차량 블랙박스가 강제로 분리돼 있고 배달 기사로부터 움막을 찾은 외부인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긴급체포했다.

 

그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자백했다. 그가 야산에 유기한 시신도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유치장에서 검거 전 미리 옷 속에 숨겨둔 저독성 독극물을 마시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경찰의 유치인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훈령인 유치인 호송 규칙에는 경찰이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맡아 보관해야 하고, 자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장 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독극물을 음용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규정 미준수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 등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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