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동가인 척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청주지역 노래방을 돌며 허가받지 않은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노래방 업주 8명에게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은 혐의다. 그는 시민단체 활동가 행세를 하며 노래방 불법 영업행위를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속여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판매하는 건어물을 강매하거나 현금을 받아 챙겼다.
불법 운영 단속에 걸린 노래방 업주 2명에겐 “경찰과 구청 직원을 알고 있다”고 거짓말해 사건 무마 청탁 비용 명목으로 약 1600만원의 금품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그는 이미 동종전과로 실형을 살고 나온 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한 직후 또 범행했다”며 “종전 사건에서 피해 진술을 한 업주를 찾아가 금전을 갈취했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예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청주=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