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납품 지연의 책임을 두고 방위사업청(방사청)과 소송전을 벌인 끝에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동빈)는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방사청에 대한 2015년 12월 31일자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물품구입 계약에 기한 지체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방사청이 대한항공에게 404억526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방사청은 납품 지연 책임을 대한항공에 물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일부 공제했는데, 이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항공의 나머지 청구 및 정부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