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고 지금도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노골적으로 막고 있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가로막는 행위는 내란 수사를 축소·은폐하려는 고의적인 행동이라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에 협조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공연히 논란을 키울 게 아니라 더 늦기 전에 경호처 강경파 인사들을 구속기소하고 비화폰 수사에 협조하라(윤종군 원내대변인)”며 연일 촉구하고 있다.
비화폰 서버 확보의 장애물인 형사소송법 110조를 회피하기 위해선 김 차장 구속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화폰 서버가 위치한 ‘군사비밀 장소’의 책임자는 현재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 차장이다. 정치권 등 일각에선 경호처 내 강경파이자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김 차장을 구속시켜 승인권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리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도 앞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비화폰 서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별건 수사’의 증거 확보를 위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화폰 서버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정작 김 차장은 내란죄와 관련해선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만 입건했을 뿐이다. 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고, 후자는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 2명을 직무 배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다. 경찰은 3일 김 차장의 비화폰과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해 이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이는 법이 명시한 구속사유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소법상 구속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인데, 이건 증거 확보를 위해 피의자를 구속하겠다는 것 아니느냐”면서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가 장기판의 졸인줄 아느냐”면서 “납치는 위법이고, 별건 구속은 적법하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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