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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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석방 상태였던 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도 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1억5000만원의 추징금이 내려졌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1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았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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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전 특검이 당초 우리은행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 청탁 등으로 200억원을 약속받았다가, 우리은행의 참여 불발로 약정 금액이 50억원으로 줄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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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특검은 대검 중수부장을 거쳐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2009년 퇴임했다. 검찰 내 대표적 강력·특수통으로 불린 그는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으로 임명돼 큰 주목을 받았다. 박근혜 정권의 실세였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30여명을 재판에 넘기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면서 ‘국민 특검’으로까지 불렸다.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불거지며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특검팀 출범 4년 7개월 만인 2021년 7월 불명예 사퇴했다.
박 전 특검은 결국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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