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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인줄 알고 결혼해 가정을 꾸린 남성이 이혼과정에서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사연이 최근 전해졌다. 전문가는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앞선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을 무렵 아내 B씨를 우연히 만나서 동거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겼고, 아이를 위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도 했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평탄치 못했다. 동거할 때부터 있던 갈등은 점점 심해졌다.
내성적인 A씨와는 다르게 B씨는 좋게 말해 외향적이었다. B씨는 어린아이를 두고 틈만 나면 밖에 나갔고, 그럴 때마다 부부는 다퉜다.
또 A씨는 직업 특성상 야근을 자주 했는데 아내는 자기 혼자 독박육아를 한다면서 늘 불만이 많았다. 특히 B씨는 A씨가 발기부전이라 부부관계를 못 한다며 계속 비난하고 주위에 알리기까지 했다.
이런 갈등이 쌓이면서 두 사람은 결국 이혼하기로 했다. A씨는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내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고, 양육비만 협의했다. A씨는 재산이 거의 없어서 재산분할 할 것은 없었다.
그런데 B씨는 돌연 A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왔다. A씨가 가정에 소홀했고 발기부전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소홀했고, 심지어 변태적인 요구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너무나 억울했다. 하지만 더 큰 슬픔은 아이를 만나는 면접교섭일 날 발생했다.
A씨는 부쩍 자란 아이를 봤는데, 문득, 자신 닮은 구석이 전혀 없다는 걸 느꼈다. 이에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설 기관에서 간이로 유전자 검사를 했다. 그 결과는 친자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친자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된 이후로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먼저 친자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법에 따르면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로, 그렇지 않다면 친생자부존재확인의소를 통해서 친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이어 그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수적”이라며 “소송을 통해 병원에다가 유전자 감정 촉탁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간혹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 법원에서는 수검명령(유전자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원의 명령이 있는데도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가 될 수 있어 사실상 유전자 검사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할 것”이라며 “유전자 검사 결과 자녀가 내 아니가 아니라고 나올 경우에, 친생자부존재 소송 결과를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지급한 양육비에 대해서는 “친자아닌 자녀를 위해서 양육비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친자관계가 아님이 밝혀지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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