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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측 “중대 결심” 압박, 헌재 공정성 논란 없게 만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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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3 23:12:17 수정 : 2025-02-13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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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與, 과도한 헌재 공격은 위험천만
절차적 문제 부각 흠집 내기에 주력
18일 9차 기일 지정, 변론 종결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헌재가 결론, 선고 시기를 정해 놓고 달리는 것처럼 명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재판부가 기각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다시 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다시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 불복을 시사하는 협박성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여권의 헌재 공격도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헌재와 헌법재판관을 공격하는 건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탄핵심판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이고, 윤 대통령 측이 여기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재판의 절차적 문제를 지나치게 부각하며 헌재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오죽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이 헌재의 신뢰성에 흠집만 내려고 한다”고 공박하겠나.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변론 진행에 항의·반발할 수는 있겠지만 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변론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 아닌가. 증인신문이 필요 이상 늘어져 탄핵심판이 지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헌재도 공정성 시비를 자초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최근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윤 대통령의 3분 발언 기회 요청을 차단하고, 일반 재판에도 없는 초시계까지 동원해 핵심 증인의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한 건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다. 헌재가 증언대에 선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도 논란거리다. 헌재는 추가 기일을 18일로 지정하고, 한 총리 등 추가 증인 채택 여부는 오늘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한다. 졸속 재판이란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방어권을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헌재는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심판자다. 과도한 헌재 흔들기는 헌법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해 국가적 위기 극복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헌재에 대한 불신을 키워 혼란과 분열이 더 가중된다면 그 책임은 여권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헌재도 판결 때까지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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