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PT룸서 화재 목격” 진술
1층 배관 절단·용접 중 불티 추정
원청기업, 일용직 산재 가입 안 해
유족 분통… 정부, 전국 공사장 점검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는 PT룸(배관을 유지·보수·관리하는 공간)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과학수사대와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원, 고용노동부 등 전문가 29명은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발화부는 PT룸 배관 주변으로 확인되며, 발화 원인은 당시 작업자들 진술과 폐쇄회로(CC)TV상 현장 출입시간 등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결론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합동감식 전날 현장 근로자로부터 “B동 1층 인테리어 작업 도중 PT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현장 근로자 진술과 합동감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반얀트리 화재는 14일 공사장 B동 1층에서 배관을 절단하고 용접하던 중에 가연성 내장재에 불티가 옮겨붙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지상 1층 바닥 배관 구멍으로 연기가 유입된 뒤 화재가 급격히 확산했다’는 진술도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배관 용접 작업자 6명에 대한 조사와 함께 논란이 일고 있는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17일에는 사망자 전원에 대한 부검이 예정돼 있다.
반얀트리 신축공사를 맡은 원청업체 삼정기업은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족은 “장례식장을 찾아온 원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물었더니, 장례부터 치르고 다시 얘기하자고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법에는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재사고와 관련해 전국 건설공사 현장 1000곳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선다. 단열재 등 마감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 현장이 점검 대상이다. 현장 순찰 및 화재위험 현장을 지도하고, 건설 현장 네트워크 등을 통해 사고 사례와 화재 예방 중점 점검사항 등을 전파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오후 1시29분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급식실이 있던 4층짜리 별관 건물 일부가 소실됐고, 주차장에 있던 차량 11대 중 9대가 전소하고 2대가 일부 탔다. 다행히 봄방학 기간이라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범죄 혐의점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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