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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면전서 “국회 대리인이냐”… 헌재 흔들기는 朴 때 ‘이미 가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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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8 11:32:28 수정 : 2025-02-18 11: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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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심판 때도 재판관 공격
헌재 안팎 ‘흔들기’에 극우세력 편승

“분석을 해봤더니 (주심 재판관이) 피청구인(대통령) 쪽 증인에 대해서 주로 묻고 있습니다. 질문은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는 말로 시작하고요. 오해에 따라서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법관이 아니라.”

 

2017년 2월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이 열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날 재판 엿새 전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가 재판 진행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뱉은 말이다.

 

변론 종결을 하루 앞둔 이날 재판에서 김 변호사는 1시간 30분 넘게 홀로 이같은 과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재판관들을 향해 “법리가 맞는지 증거를 대야 할 거 아닌가”라거나 “법관은 선수가 아니라 심판이다. 말뜻을 자기(재판관)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모르는 건가”라는 식의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뉴스1

 

특히 김 변호사가 주심 재판관을 지목하며 국회 ‘수석 대리인’이 아니냐고 한 대목에서는 이 사건 재판장이던 이정미 전 재판관이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수석 대리인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씀할 수 없습니다”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이 전 재판관은 그러면서 “이 재판을 진행하는 건 주심 재판관이라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리인에) 들어왔을 때는 피청구인 쪽 증인밖에 없었다. 사실관계를 다 아시고 말씀을 해주시죠”라며 바로 잡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이던 이정미 재판관이 2017년 3월10일 선고기일을 진행하는 모습. 뉴시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를 향한 ‘공정성 지적’은 8년이 지나고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도 되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재판 시작 직후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같은 날 재판에서도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재판관을 향해 “법적 근거를 대라”고 따져 묻는 일도 있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메모’ 관련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대통령이 직접 증인신문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다소 흥분한 모습으로 “규정의 근거가 뭐냐”고 했다. 옆자리에 있던 대통령까지 만류했지만 그는 재차 “법적 근거를 보여달라”고 항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대리인단의 김계리 변호사와 대화하는 모습. 뉴스1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법에 보면 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할 수 있고 청구인 측에서 (지난달 21일) 그것을 요청했다. 평의를 종합해본 결과 그것은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재석하되,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산하에 있는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헌재 밖에선 ‘흔들기’를 넘어선 도를 넘는 공격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을 포함해 수차례에 걸쳐 헌재에 항의 방문하며 문 대행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헌재에 대한 불신을 부각하는 이런 행위는 일부 극우 세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와 극우 유튜버 일부는 문 대행 집앞까지 찾아가 출근길 시위를 벌이고 있고, 온라인에선 재판관들을 향한 근거없는 사실에 근거한 비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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