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탄핵쟁점 5가지로 정리
“尹 직무 복귀 시엔 더 큰 재앙”
尹측, 부정선거 의혹 거듭 제기
“위헌·위법으로 치부 안타까워”
정계선·김이수 ‘사제지간’ 거론
“공정성 의혹 더 커져” 주장도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는 앞서 진행된 증인 신문 내용과 청구인·피청구인 측이 각각 제출한 서면증거 요지, 양측의 주장 등을 정리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 사건 청구인인 국회 측은 먼저 2시간 동안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쟁점을 5가지로 정리하며 윤 대통령이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 황영민 변호사는 앞서 제출한 서면증거를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헌법 77조와 계엄법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못 갖췄다”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고 국회의장 등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장기적으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전형호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계엄군을 투입시킨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 한 위헌적 행위”라고 거듭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선관위의 기능을 병력 등으로 정지시킨 것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도 “만에 하나,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라며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 측은 마찬가지로 2시간 동안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야권이 ‘내란·탄핵몰이’를 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서증 조사 대부분을 ‘부정선거론’ 주장에 쓰는 등 계엄 선포 배경과 선관위 군 투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는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국가정보원 등의 2023년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선관위의 취약한 비밀번호로 카페에 앉아 통합선거인 명부 등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거론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변론을 마친 뒤 헌재를 나서면서 “위기 상황에도 헌정 질서 문란과 국정 마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무슨 독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헌·위법으로 치부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라디오에 나와 ‘계엄 선포 배경에 무속신앙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도 밝혔다.
이날 변론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치열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이라며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은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교수와 제자의 관계 이상이다.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20일에 예정대로 열겠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다음 주 초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차 변론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로 했으나, 그가 건강상(혈액암 투병) 이유로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실제 증언대에 설지는 알 수 없다. 조 청장은 계엄 때 윤 대통령이 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았는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 등을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이다.
헌재는 19일엔 한 총리 탄핵심판의 첫 변론을 연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도 같은 날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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