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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방탄’ 뭇매에… 민주, 정당법 개정안 철회

입력 : 2025-02-18 19:27:09 수정 : 2025-02-18 21: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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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6개월로 제한·소급 추진
“전대 돈봉투 면소 가능” 비판 일어
결국 소급 적용 부칙 빼고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정당법 위반 범죄에 공소시효 특례를 적용하고,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까지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철회됐다. 당내 경선 과정 등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의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돼 ‘방탄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9월 민주당 김교흥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 철회 안건을 가결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 등이 법안 철회를 요구했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철회 동의의 건을 가결했다.

 

김 의원 등은 당시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해 선거로 인한 정국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특례로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당법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입법 제안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정당법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수사기관 등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올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한다’는 조항을 두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사실이 지난해 12월 뒤늦게 알려진 뒤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민주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免訴)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면소는 사후 일정한 이유로 처벌 사유가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로, 확정판결이 있거나 사면됐을 때, 공소시효가 끝났을 때 등에 내려진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 의원 등은 지난 1월 소급 적용을 담은 부칙을 빼고 법안을 다시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위원회 심사 중이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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