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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살해 교사 얼굴 왜 숨기나”… 신상공개 가능성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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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8 23:00:00 수정 : 2025-03-08 15: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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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상공개 여부 검토 중
전문가 “범죄 잔혹성 등 요건 충족”
우울증·가정환경 등 비공개 변수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아이를 교사가 학교에서 살해하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사회 정의를 위해 가해 교사 신상공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이모(45)씨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명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또 다른 비극을 예방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씨는 “이번 사건을 접하고 불안한 마음에 아이한테 학교에 이상한 선생님이 없는지 물어봤다”며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명씨의 신상을 꼭 공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1일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양의 시신이 안장돼 있는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고인의 명복을 비는 조화와 김 양의 영정이 놓여 있다. 뉴시스

하늘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명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다. 경찰은 현재 명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명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아직 대면조사를 받지 못해 신상공개 결정까지는 앞으로 시일이 더 필요해 보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전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명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묻는 말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범행 직후 자해해 수술을 받은 명씨는 ‘좀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경찰 대면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대면조사가 늦어짐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은 물론 신상공개 결정도 미뤄지고 있다. 피의자 신상공개를 위해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그 전에 증거 확보 등 경찰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또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을 모두 충족해야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10년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살인죄로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53명이다. 지난해에는 이영복(고양·양주 다방 연쇄살인사건), 김레아(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박대성(순천 묻지마 살인사건), 양광준(화천 북한강 토막 살인사건) 등 9명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다. 가장 최근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지난해 12월12일 공개가 결정된 양정렬(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사례에 비춰 명씨의 신상공개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범죄의 잔혹성, 피해 정도 등이 충분히 신상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명씨의 정신질환 병력, 가정환경, 직업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김하늘(7)양의 발인일인 14일 대전 정수원 앞에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뉴시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지난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신상공개 대상이 맞다. 사회적인 충격을 야기한 잔인한 범죄고 확실한 현행범”이라며 “추가 범행, 유사 범행 방지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공개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는 “피해자가 어린 아동이었고, 범행이 상당히 잔인하며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점에서 신상공개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우울증 병력이나 자녀들의 나이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어 100% 신상공개가 될 것이라 예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 역시 “사전에 계획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이전 범죄자들을 봤을 때 신상공개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장기형이 확실한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신상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본다면 신상공개가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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