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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보류 위헌이라 본 헌재, 韓 탄핵심판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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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8 11:15:41 수정 : 2025-02-28 14: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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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대행의 의무”
위헌 인정돼도 중대성 여부 따질 듯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을 위헌이라고 결론 내린 일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그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을 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을 제시한 바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재판관 3명 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한 재판관 1명씩을 임명했으나,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과 재판관들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한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의 의무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마찬가지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이행하지 않아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고, 이 때문에 재판관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고 봤다.

 

이어 헌재는 “대통령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출 과정에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위와 같은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할 당시 대국민담화에서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야당 주도로 한 총리 탄핵이 추진됐고, 지난해 12월27일 가결됐다.

 

한 총리는 이달 19일엔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재판관 임명에 대해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 여야의 실질적 합의가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전례가 없다는 것을 깊이 고민했다”고 항변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도 최 권한대행 측은 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특정한 내용의 추천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거나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를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가장 최근에 선고한 탄핵심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2인 의결’을 위법 행위로 판단하면서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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