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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킥라니’ 잡으러 갑니다’ 전동킥보드 금지구역 늘리는 지자체들…전용 면허 도입까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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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01 08:12:06 수정 : 2025-03-01 10: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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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학원가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서울시의회선 금지구역 조례안 발의도
안전 문제 예방 위해 전동킥보드 등 PM 전용 면허 신설 전망

전동킥보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안전 문제는 물론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도심 곳곳에 방치되며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급기야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가 들어설 전망이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 신설 예측도 나온다.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올 4월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가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된다. 지정된 거리는 서초중앙로29길, 서초중앙로31길, 서초중앙로33길, 고무래로8길, 고무래로10길 등 반포 학원가 일대 총 2.3㎞ 구간이다. 대형 어린이집 2곳이 있고 초·중·고 학원이 밀집한 이곳을 두고 유동인구가 많고 골목 사이로 많은 셔틀버스가 운행되면서 킥보드 주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초구는 홍보를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현수막을 걸고, 3월부터는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교통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이 구간에서 전동킥보드 주행 시 관할 경찰서가 단속할 수 있고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전동킥보드 문제에 팔을 걷고 나서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는 시가 특정 지역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또 인천 연수구는 무단 방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강력하게 단속해 하루 평균 60여대를 계도 또는 견인하고 있다. 구는 견인된 전동킥보드에 1대당 견인료 2만원과 보관료 30분당 1000원을 부과하는데, 심지어 공유형 전동킥보드 600대를 운영하던 한 업체가 대대적 단속에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때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전동킥보드가 안전상 문제로 거리에서 퇴출당하는 모습이다. 대도시에서 교통 체증과 주차 공간 부족이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했는데, 전동킥보드는 좁은 도로와 붐비는 교통 속에서 이동을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또 내연기관이 없어 친환경 이동 수단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유럽에서도 각종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선 지난해 말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헬멧 미착용 시 과태료 50유로(약 7만5000원)가 부과된다. 이는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급증에 따른 것이다. 이탈리아 통계청(ISTAT)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교통사고 건수는 2023년 3365건으로 2022년 2929건에 비해 증가했다. 사고 사망자도 2022년 16명에서 2023년 21명으로 늘었다.

 

서울 시내에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파리는 2023년 주민투표를 통해 유럽 최초로 전동킥보드 대여를 금지했다. 스페인 마드리드도 지난해 9월부터 같은 조처를 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극도로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전동킥보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선 안전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용 면허까지 만들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전동킥보드 등 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추진해 왔다. 면허 취득 방식으로는 학과시험(필기시험)만 치르거나 학과와 기능시험(실습시험)을 함께 치르거나,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앞서 경찰은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경찰청 산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왔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일부 반대 의견으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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