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1인당 담당 환자 수 ‘96명’
日 1인당 14명· 英 22명과 큰 차
“환자 늘면 감당 불가… 충원 필요”
법원행정처가 치료감호명령 실무화에 착수한 데 대해 법무병원과 관련 단체들은 양가적인 반응을 보였다. 치료감호가 활성화되는 건 환영할 일이지만, 이에 따라 환자가 늘어날 경우 현재 법무병원 인력으론 치료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공존했다.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인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영렬 법무병원장은 10일 세계일보에 “치료감호 선고가 활성화되면 법무병원이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무병원은 병상 1200개 중 800~900개만 가동 중이다. 수치상으로는 300~400명의 환자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지만, 현실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게 이 원장 의견이다. 환자를 돌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년(2019~2023년) 내내 법무병원 의사 충원율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23년을 예로 들면, 법무병원 의사 수는 9.9명(시간선택제 근무자의 경우 근무시간에 맞춰 소수점으로 계산)으로 정원인 20명의 49.5%에 불과했다. 정신과 전문의만 놓고 봐도 정원 15명 중 현원은 8.5명으로 56.6%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법무병원 정신과 전문의 1명이 담당하는 환자는 65명에 달한다. 전공의를 제외하면 전문의 1인당 환자 수는 95.6명까지 오른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전문의 1인당 환자 60명을 담당하도록 규정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임에도 현행법을 초과하는 인원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국가와 비교하면 차이는 현격히 드러난다. 일본은 전문의 1인당 환자 14명을 담당한다. 영국은 22명, 독일은 13명이다.
의료계는 이 같은 인력부족 현상이 열악한 처우 탓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법무병원에서 근무했던 한 전문의는 “법무병원은 환자가 험하고 국립병원으로서 수많은 규제를 받는데, 개원가처럼 급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대학교수처럼 의사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병원 의료진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 등을 설득해야 할 텐데, 법무병원에 머무는 환자는 표가 되지 않는 수용자들이라서 정치권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머물게 된다”고 토로했다.
법원행정처도 치료감호 명령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선 법무병원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치료감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 명령이 물적·인적 시설 미비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법무병원 시설이 불충분하다면 충분한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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