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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살해 교사 명씨 신상공개한다…12일부터 한달간 얼굴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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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11 18:07:34 수정 : 2025-03-12 09: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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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김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 명모(48)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1일 신상공개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피의자 명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은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에 5일간의 신상 공개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이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이다.

 

앞서 2021년 6월 남자 아동·청소년만 골라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된 최찬욱씨 신상공개에 이어 2022년 8월 24년 전 대전 국민은행에서 권총으로 직원을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을 빼앗아 강도살인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승만과 이정학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던 명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정맥 봉합술 등을 받고 25일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해오다 지난 7일 첫 대면조사를 받고 하루 만에 구속됐다. 경찰은 명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인터넷에 살인도구, 살인기사 등을 검색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계획 범행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성명 및 나이 공개를 할 수 있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만 신상 공개할 수 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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