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심의
위원 15명… 의료공급자 추천 과반
野 “의협, 대안 없이 반대만” 비판
의협 “협회 제시 의견 미반영” 반박
3월 중 개정안 본회의 처리 계획
복귀 시한 임박 속 강경파 반발 심화
서울의대 교수 성명 놓고 ‘갑론을박’
중증환자들 “참스승의 면모… 환영”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준비된 대안 없이 그저 반대의견만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8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심사 경과에 대해 설명하며 의협을 겨냥해 이같이 비판했다.

추계위는 의대 정원 심의에 대한 독립성·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 기구로 1년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관심을 모았다. 의협도 지난달 공청회에 참여하며 의견을 개진해왔다. 다만 이후 열린 복지위 소위, 비공개 간담회 등에서 의협이 ‘묻지마 반대’만 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의협 등 공급자 추천 위원 과반 구성 등) 의협에서 원하는 안을 최대치로 반영한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의협은 2월24일자 공문을 통해 ‘우리 협회가 제시한 의견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수용이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재논의해달라고 물밑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부칙 수정 외 조정 없이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간 정부와의 소통을 거부해온 의협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와 밀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개정안 처리를 계기로 ‘소통 창구가 닫히는 것 아니냐’는 평가마저 나온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이달 중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추계위를 설치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협 등 공급자 추천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식이다. 의협은 “보정심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가 추계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계위를 통한 의대 정원 심의는 2027학년도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 회의에서 ‘개정안 통과가 의대생·전공의 복귀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의에 “정부의 다른 조치들이 병행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의료계 측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추계위 설치가 여야 합의로 복지위 문턱을 넘으면서 의대생·전공의 복귀의 명분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와 각 대학이 제시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의료계 내 강경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다른 의대생·전공의의 복귀 거부를 강요하는 이들을 겨냥해 “오만하다”고 직격한 서울대 의대 교수 4인의 성명을 놓고 의료계 안팎에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성명에 대해 “참담하다. (해당 성명의) 어느 한 구절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선 “전공의를 노예로 여긴다”, “끝까지 버텨서 대가를 치르도록 숙청하자” 등 노골적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환자단체는 교수들 설명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8개 중증질환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자를 위해 참스승의 면모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교수 4인 중 한 명인 오주환 교수는 이날 다른 토론회에서 성명 내용에 대해 “(비판 대상은)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이에게 강요하는 행동, 돌아간 이에 대해 리스트를 만들어 다시 못 가게 하는 억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에게 공문을 통해 “집단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승인해선 안 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교육부가 ‘휴학 불가’ 방침을 재차 안내한 것은 ‘이번 학기에는 수업 미복귀 시 학사경고·유급·제적 등 학칙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직 대규모 복학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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