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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의 소송… 삼성 한숨 돌렸다

입력 : 2013-03-03 22:09:31 수정 : 2013-03-03 22: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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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법원 배심원 오류 인정
배상액 5억9950만弗로 책정
40% 이상 줄어… 불씨는 여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배심원단의 오류를 일부 인정해 삼성전자 배상액이 40% 이상 줄어들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재판을 맡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1일(현지시간) 1심 최종판결에서 애플의 추가 배상 요구를 기각하고 배상액을 5억9950만달러(약 6500억원)로 결정했다.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배상액을 10억5000만달러(약 1조1400억원)로 산정했다.

고 판사는 “법원은 배심원 배상평결 가운데 삭감된 부분과 관련해 용인할 수 없는 법률이론이 적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배심원단의 평결에 오류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삼성전자로서는 지난해 8월 평결에서 애플에 완패한 후 이번에 배상액 삭감으로 일부 만회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법원은 재판의 대상이 된 삼성전자의 28개 제품 중 배심원단 평결 오류로 배상금 산정이 불가능한 14개 제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판을 열도록 해 배상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은 배심원 오류가 지적된 14개 제품의 새 재판을 2심 판결 이후 열도록 권고해 2심 판결에 따라 새 재판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업계는 애플과 삼성전자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법원이 배심원 평결에서 결정된 배상액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재판을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도 검토 후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로서는 새 재판이 열리더라도 1년∼1년6개월의 시간적인 여유를 얻은 데다 1심 판결로 법원 예치금도 크게 줄었다.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하지 못하면 양사의 소송전은 내년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심 판결과 이에 따른 새 재판 결과가 내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내년 3월부터는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아이폰5 등 양측의 최신 제품과 관련된 또 다른 특허소송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양측은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9개국에서 50여 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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